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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관광용 헬리콥터 규제 강화된다

최근 허드슨강에 헬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뉴욕시가 관광용 헬리콥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용 헬리콥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2029년 말부터 맨해튼 이스트 34스트리트 헬기장과 다운타운 맨해튼·월스트리트 헬기장에서 연방항공청(FAA)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헬기의 비필수 목적 운항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26-A)이 통과됐다. 이때 ‘비필수 목적 운항’에는 관광 및 통근을 위한 비행 등이 포함되며, 공공 안전 및 법 집행, 뉴스 취재 및 영화 촬영 등을 위한 비행은 제외된다.     또 해당 조례안에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가 맨해튼의 두 헬기장에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헬기 운항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헬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뉴요커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311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헬기 소음 관련 민원이 2329% 증가했다.     이외에도 헬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안들이 통과됐다. 뉴욕주의회가 인구 100만 명 넘는 도시에서 비필수 목적 운항을 하는 헬기에 소음세를 부과하는 법안(A.5891·S.1140)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85-A)과 ▶뉴욕주의회가 허드슨리버파크와 시립 헬기장에서 비필수 목적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A.6311·S.7381)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226-A) 등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재무국(DOF)이 특정 부동산 증서의 등록 및 보관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889-A)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가 저소득 지역 주민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매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0-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헬리콥터 관광용 관광용 헬리콥터 뉴욕시 관광용 월스트리트 헬기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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